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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 개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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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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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카시트 탑승, 유모차 적재 및 승·하차 보조 등 아이를 동반한 이동 시 넓은 주차 공간과 이동 동선의 배려가 여전히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실제로 동반한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대폭 늘어났다. 상임위 심사 과정의 수정을 거쳐 공공시설 이용 시 최초 3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전액(100%) 감면하고, 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징수하도록 해 임신·출산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도록 했다.

이세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혼자 차를 탈 때와 달리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카시트에서 아이를 안아 내리고 유모차를 싣고 내리는 데 훨씬 넓은 승하차 공간과 안전한 보행 동선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출산 이후 실제 양육 과정까지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자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임산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양육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주차구획 안내표지 정비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등 각 시설별 운영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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