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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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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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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를 실제 민법상 상속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관내 아동·청소년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 경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 채무를 단순히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한정하고 있어, 조부모 등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게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일한 법적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사망한 부모의 채무’에서 ‘상속채무(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변경·확대하여, 채무를 남긴 사람이 부모인지 다른 피상속인인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다. 또한 조례의 제명 역시 지원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했다.

더불어 법률 절차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히 연결하기 위한 실행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체화했으며, 사망신고 접수 및 복지상담 등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해당 법률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안 제9조 제2항)를 신설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성남시 아동보육과 역시 “채무 범위를 상속채무로 확대해 민법상 실질 상속관계를 반영하고, 협력체계를 규정해 아동·청소년의 채무 상속 예방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례 취지에 적극 부합한다”며 전적인 수용 의견을 밝혔다.

이세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민법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취약한 미성년자가 정해진 법정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등) 내에 적절한 법률 상담과 조력을 받지 못해 빚을 떠안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의 빈틈을 없애고,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시에 안내받아 자신의 삶을 당당히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울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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