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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I 경쟁력, ‘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전석훈 의원, ‘경기 AI 특구’ 조례 입법예고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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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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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경기도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를 앞세워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라며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제23조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정작 경기도에는 그 권한을 쓸 절차와 기준이 없다. 법은 문을 열어 줬는데 열쇠를 만들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시장·군수가 위치·면적과 특화 분야, 입주기관 유치계획,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과 성과 목표를 담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면, 도지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고려 사항과 도 고유 기준을 따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지정된 집적단지에는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하고, 인허가 전담 창구 운영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신청 지원 근거도 담았다.

지정 이후의 관리 장치도 뒀다. 도지사는 매년 입주기관 수,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 시설 이용률을 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간판만 걸어 놓고 방치하는 단지는 만들지 않겠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고 지정도 거둬들일 수 있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도 단위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잇는 통로도 열었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도록 했다. 법상 전담기관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전까지는 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틀로 두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판교에 모인 인공지능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있다. 지금은 컴퓨팅과 실증, 인허가 지원이 사업마다 흩어져 있을 뿐”이라며 “이 조례는 그 자산을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는 설계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12일(월)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문을 다듬은 뒤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견은 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회 법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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