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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현 성남시의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 운영시간 탄력운영제도 도입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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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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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획일적인 운영시간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장정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생활체육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은 한정돼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절에 따른 일출·일몰 시간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운영 방식이 시설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해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체육시설은 계절 변화에 맞춰 시설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정해진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의 이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경기 종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사용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경기 참여자의 편의와 다음 이용자의 이용 권리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장정현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자원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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