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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성남시의원, 제313회 정례회서 민생·안전 조례 3건 통과 및‘판교 미활용부지 촉구결의안’ 본회의 가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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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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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이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조례 통과부터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까지 굵직한 의정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 시민 체감형 민생·안전 조례 3건 소관 상임위 통과

이세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조례,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무장애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조례이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임산부에 한정되던 전용주차구역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했다. 공공시설 주차대수 2% 이상 설치 의무화와 승강기·출입구 인접 배치, 최초 3시간 주차요금 100% 감면 등 실질적인 양육 친화 혜택을 담았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부모의 채무’에서 조부모 등을 포괄하는 민법상 ‘상속채무’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성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성남시 조례 최초로 ‘무장애 통학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이와 보행약자가 학교 정문까지 단차나 보도 단절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된 보행 경로’ 관점의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공약 이행 촉구결의안 본회의 가결

이어 10월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세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성남시는 2022년 용역을 통해 판교동 578번지 및 493번지, 삼평동 725번지, 백현동 567번지, 운중동 902번지 등 5개 미활용 공공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활용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판교동 KAIST AI대학원 건립, 삼평동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등 일부 부지는 사업화가 진행 중이나 백현동과 운중동 902번지 등은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최종 활용방향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운중동 902번지는 민선8기 출범 당시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약속된 부지임에도, 최근 별도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제시되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성남시는 5개 미활용부지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에게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약속했던 문화·체육·보육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제3차 본회의서 ‘판교 e스포츠 인프라 및 게임산업 비전’ 5분 자유발언 예정

이 의원의 광폭 의정활동은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의 심장 판교, e스포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대한민국 IT·게임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에서 과거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이 백지화된 이후 도시 차원의 전략이 부재함을 짚고,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과 시민, 문화와 공간이 융합되는 e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세미 의원은 “이번 정례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빚 대물림 없는 안전망, 단절 없는 통학로 등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기본 권리를 조례로 제도화하는 데 집중했다”며“아울러 판교 주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공공부지 활용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미래 먹거리인 e스포츠 문화산업 비전까지 꼼꼼히 챙겨 약속이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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