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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우현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조례안 제313회 본회의 통과… 무단 방치 PM으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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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8  2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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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중점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보행육교·지하보도 및 진출입부 ▲횡단보도 및 보도 턱낮춤시설 주변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역 출입구 ▲소방시설 및 비상구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정된 구역 내에는 안내표지, 노면표시, 전용 거치구역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었다.

조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PM 이용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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