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이종목 성남시의원, “구 통장연합회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구 통장연합회 회의 수당 등 행정 지원 근거 확보, 지역 행정 협력체계 실질적 강화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09  01:57: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파악 등 핵심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기존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성남시 약 1,3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구 통장연합회의 경우 시 통장연합회와 달리 명확한 조례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적 활동을 하면서도 회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종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명확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연합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통장님들은 단순히 행정 보조를 넘어,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성남시 행정의 핵심 파트너"라며, "그동안 구 단위 연합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