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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시의회 미의결로 지연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재논의…환급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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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9  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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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이 지연되게 됐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미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경감안에 대한 형평성, 법규 해석에 추가 판단 필요로 보류 및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관련 조례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감률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다. 12억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가중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계획대로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11월 중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환급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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