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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메이드 카페 불법 유흥접객행위 3 차례 합동점검에도 단 한건도 적발 못 해이수진 의원 , “ 미성년자 접객행위 등 성 상품화 논란 메이드 카페 철저 단속 및 규제해야 ”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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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2  0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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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성남 중원 국회의원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과 올해 1 월 및 6 월 세 차례에 걸쳐 메이드 카페 유흥접객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최근 경찰이 서울 마포구 위법 영업 위험성이 큰 19 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 실시해 유흥접객행위 2 개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식품위생법 」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합동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은 아니었는지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메이드 카페 지도점검 실시 관련 세부내용 ’ 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2 월과 6 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이 실시되었다 . 메이드 카페는 「 식품위생법 」 상 ‘ 일반음식점 ’ 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이 가능하며 ,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같이 마시는 유흥접객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다수의 메이드 카페는 은밀하게 유흥업소처럼 운영하며 10 대와 20 대 초반 여성 종업원 ( 메이드 ) 이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 한 것이다 . 반면 경찰이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 마포구 관내 메이드 카페 2 개소 적발 관련 ’ 자료에 따르면 지난 8 월 약 한달간 마포구 소재 19 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흥접객행위 2 개 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메이드 카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 7 월 정부는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가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및 입장이 달라서 부처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가 제출한 ‘ 메이드 카페 규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유권해석 여부 ’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규제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반면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 메이드 카페 관련 관계부처 합동 추진 유흥주점 분류 방안 관련 ’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 식품위생법 」 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유권해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 관계부처 간에 메이드 카페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 다수의 메이드 카페가 유흥업소처럼 운영하고 심지어 연애나 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원하는 강압적 문화가 만연해 10 대와 20 대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며 , “ 그런데 「 식품위생법 」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불법업소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 했고 규제강화 노력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이수진 의원은 “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의 메이드 카페 규제강화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고통받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10 대 ·20 대 여성 ” 이라며 , “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철저히 단속하고 ,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메이드 카페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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