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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지 못한 과태료만 463 억 원 , “ 불법스팸 과태료 , 5 년째 수납률 한 자릿수 … 체납 장기화 해결 계획 필요해 ”한준호 의원 “ 체납 장기화 해결을 위한 계획 필요해 ”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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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2  0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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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 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 억 7,600 만 원에 달했으며 , 이 중 92.6% 가 5 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하 방미통위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 오는 12 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 년 5.7%, 2022 년 5.3%, 2023 년 7.0%, 2024 년 5.0%, 2025 년 5.0% 로 5 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 에 달해 ,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 결과 2025 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 억 8 천만 원에 달했고 , 이 중 미수납액이 463 억 7,600 만 원을 차지했다 .

체납 기간별로는 10 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 억 6,500 만 원 (77.3%) 으로 가장 많았고 , 5~10 년 된 체납액이 70 억 7,900 만 원 (15.3%), 5 년 이내가 34 억 3,200 만 원 (7.4%) 이었다 . 5 년 이상 장기체납이 전체 미수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

이처럼 장기체납이 많은 배경에는 2018 년 9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방미통위로 과태료 징수 업무가 이관된 사정이 있다 . 이관 당시 (2002~2018 년 ) 누적 체납액은 910 억 원 ( 과태료 457 억 원 , 벌금 · 과료 453 억 원 ) 에 달했으며 , 방미통위는 이 중 다수가 체납자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는 이런 체납을 정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 현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두는 한편 , 소멸시효 (5 년 ) 가 완성됐거나 체납자가 실종선고 · 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 사실상 걷기 어려운 체납도 정리되지 못한 채 ‘ 미수납 ’ 으로 남게 된다 .

따라서 재산 조회와 소재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남은 체납은 끝까지 징수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결손처분으로 정리해야 한다 . 아울러 현행 요건으로는 정리되지 못하는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준호 의원은 “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 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인데 ,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 ” 며 “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언제까지 미수납이라는 이름으로만 쌓아둘 것이냐 ” 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의 회수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고 , 단계별 징수와 정리 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정리 계획을 요구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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