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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원, “출산지원금·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삭감 기준 명확히 밝혀야”복지사업 중복지원 이유로 예산 조정…“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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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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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 및 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사업의 중복지원 구조를 설명하며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데 대해, 유사한 지원 구조를 가진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복지원 여부가 예산 삭감의 주요 판단 근거라면, 어떤 사업을 중복지원으로 분류했으며 실제 예산 조정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출산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넘어 저출생 대응과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역시 보육 현장의 근무 여건 및 보육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 구조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의원은 “출산정책은 향후 30년의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중복지원 여부만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적용한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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