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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성남시의원,“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4년 차별 해소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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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3  2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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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2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청취에서 성남시가 관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만 복리후생비를 14년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해 온 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아닌 성남시 순수 시비 100%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임을 확인한 뒤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 현장에서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동일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자인데 유독 이들만 시 자체 복리후생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해 온 근거로 내세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기금 지원(인건비·운영비)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으로 보지 않으며 공단의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일 뿐 교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복리후생비와는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달라 중복지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서가 유관기관에 공식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과거 2012년 내부 추진계획과 자체 지침만을 핑계 삼아 14년 동안 행정 오류와 차별을 방치해 왔다고 질타했다.

김소희 의원은 “잘못된 법령 해석과 내부 지침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4년 동안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성남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직장어린이집 제외라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관내 모든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원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에는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의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반드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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