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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성남시의원,“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임박… 성남시 업소 60% 집중된 중원구, 안정적 전·폐업에 총력 다해야”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청취서 관내 40개소 관리 현황 및 현장 갈등 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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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3  2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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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3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내 대상 업소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과 현장 안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조리·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점을 짚으며, 성남시 전체 관련 업소 66개소 중 약 61%에 달하는 40개소(건강원 24개소, 일반음식점 16개소)가 중원구에 집중되어 있어 성남시 개식용 종식의 성패가 중원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원구 대상 업소 대다수가 전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법정 시한 직전으로 일정을 미뤄둔 점과 최근 영업손실보상금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현장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전환해야 하는 상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면서도 시한 임박에 따른 혼란이나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식용 종식 과제를 성남시의 ESG(환경·사회·협치) 시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개식용 종식은 단순한 선택적 캠페인이 아니라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공적 과제이자,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 대응과 전·폐업 유도 과정에서의 행정적 협치를 강조하며 “영업주의 이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률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되, 소송 진행을 이유로 현장 관리와 지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짚었다.김소희 의원은 중원구청과 시 집행부에 ▲잔여 업소 및 농장의 최신 현황 전수 파악 및 기한 내 전·폐업 추진계획서 보완 ▲소송 대응을 위한 시 유관부서 간 긴밀한 공조 ▲예산 집행률 중심의 정량 평가를 넘어선 실질적인 전·폐업 지원과 사후 동물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ESG 시정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마지막 한 곳까지 소통과 맞춤형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종식 정책을 책임 있게 완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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