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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삭제 등 현장 바꾼 규제개선 성과 6건 선정우수공무원에게 인사가점·우수대민공무원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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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4  2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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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2026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매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법령·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추진한 중앙규제 및 지방규제 개선 사례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노력, 제도개선 성과, 도민·기업에 미치는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던 규정을 개선했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 공동 건의, 산업부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속 건의했고,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는 ‘수도권 외 지역’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도는 클러스터 지정·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 산업 수요와 경쟁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 기반 마련 ▲장애인 조수석 탑승 제한 기준 개선 건의를 통한 도내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제 합리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에게는 규제개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중 3명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 및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유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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