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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제276차 전국 시도대표회의 참석-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대표로 참석…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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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5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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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진 제276차 시도대표회의는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각각 열렸다. 전국 시·도별 시·군·자치구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들과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10대 전반기 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고 지방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열린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의장 조직권 부여 ▲의원 정수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 등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이번 결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 등에 남아 있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강상태 회장은 지난 9월 제275차 시도대표회의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과 전국 지방의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강 회장은 “지금이 지방의회법 통과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276차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조직·인력 운영 개선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결의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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