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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세입예산 편성이후 공유재산 매각 잔금 납부 등 세입 증가"세입예산 과소계상은 이렇습니다."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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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4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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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000억원대 세입을 과소계상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세입 예산액과 세입 결산액 차이 932억원(일반회계 217억원, 기타특별회계 3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02억원)을 세입 예산에 과소 계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추경 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세입이다.

일반회계 217억원은 2014년 9월 추경 세입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담배값 인상 발표에 따른 사재기 현상, 소득세의 부가세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초과세입이 발생되었다.

기타특별회계 313억원 역시 풋살경기장 매각 잔금이 12월에 납부되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공기업특별회계 402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수처리 수 및 물 이용체계 확대 운영 ▴굴포하수처리시설 오염총량 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 사업에 사용될 예산으로 원도심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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