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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연계고용’ 활성화 논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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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7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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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공공기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해 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의무고용 인원에서 부족한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러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 또는 용역을 맡기면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맡기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에 지급된 계약대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신규 채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연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 계약을 돕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도급계약 체결과 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의 제약, 기업이 요구하는 납기와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설비 지원,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늘고 있지만 연계고용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가운데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에는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도는 연계고용이 확대되면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고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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