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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등 1,006곳 점검…54곳 위반 적발변경신고 지연 등 행정절차 위반율 매년 감소세 (‘24년 3.4%→’25년 2.1% → ’26년 1.9%)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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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0  2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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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 위반의 61%를 차지했다. 이어 소재지·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 위반의 61%(33건)를 차지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은 사전 안내 문자 발송에도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집계한 행정절차 관련 위반율(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은 2024년 3.4%(40건), 2025년 2.1%(26건), 2026년 1.9%(19건)로 감소했다. 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관련 위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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