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문화/교육교육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60일, 이제는 법과 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11월 6일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 현장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 병행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22  19:1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0일간의 현장 지원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를 알리고, 교권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부단장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 170건 접수·지원... 신고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은 여전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10월 8일 기준 접수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총 170건이다.

교권보호단은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 관리까지 함께하고 있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를 협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천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활동 보호 기준 명확히... 수사 절차 개선·교육당국 책임 강화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보호 3법 개정 방향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사·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원부터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의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