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장일남 성남시의원, 노후 주택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법정 설치 의무 밖에 놓인 노후 주택 거주 재난취약계층 대상 지원 근거 신설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22  19:14: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은 재난취약계층 지원범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를 추가하는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법정 설치 의무가 미치지 않는 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누출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적용돼 현재 판매되는 보일러 등 최신 가스용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은 이 의무 밖에서 중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현행 조례도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범위로 정하지 않고 있어 겨울철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제3조제2항 지원범위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를 신설하는 것을 개정해 발의되었다.

장일남 의원은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아 스스로 대비하기 어렵다”며 “법정 설치 의무가 닿지 않는 노후 주택의 취약계층에게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부터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노후 주택에 주거하는 재난취약계층이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생긴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