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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 집중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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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2  1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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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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