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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의견 수렴간접흡연 피해 방지·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등 18건 검토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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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3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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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검토사항은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이다.

우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등을 검토한다.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한 동에 대한 안내방송과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예방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동의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피난시설 대피경로와 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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