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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연대 행보 가속화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 참석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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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8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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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장한별 위원장은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간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7일에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총력 행보를 이어갔다.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의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회에 참석한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번 연속 행보는 단순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 독립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한별 위원장은 “지방자치실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 지방의회가 독립된 자율성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조직·예산권 등이 확보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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