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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지방의회 제도개선 강화28일 12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도의원·민간 전문가 등 42명 참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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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28  1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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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8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데 더해, 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재정·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양당 대표의원과 도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세종시의회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꾸려졌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 협력과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맡는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함께 제정 이후 실제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건의에도 나선다.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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