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소방, 추미애 지사 지시에 위험물 관리 긴급 특별단속…10곳 중 3곳 위반 확인120개 반 267명 긴급 투입…위험도 상위 7개 지역 위험물 취급 사업장 집중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30  21:3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근절을 위한 긴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약 30%인 24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도는 이 중 48건을 입건했으며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소방관서에 120개 단속반 267명을 투입해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21일 소방관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위험물 관리 현황 점검 및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를 비롯해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 비상구 폐쇄 등 화재 위험과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총 842개 사업장 중 24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전체 점검 대상의 29%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다.

경기소방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는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다. 특히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소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해 사업장 관계자는 물론 도민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