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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125억여원 편취한 투자사기 부동산 유튜버‧강사 구속‘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25억 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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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3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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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경기분당경찰서(서장 박재석 경무관)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19년 1월경부터 ’26년 7월경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송치(10. 30.)하였음

□ 수사 진행 경과

❍ 경찰에서는 ’26 8. 23. 최초 피해접수 이후 분당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총 100건의 피해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였고, 압수수색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음

❍ 수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부동산 투자전문가로서 명성을 얻은 이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본건 피해자들 및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 없이 막연히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약 7년간 400억 원대의 자금을 지급받아 이 중 대부분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고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개인 소비하는 등 사적 유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음.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음

□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앞으로도 경찰은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범죄수익 또한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임

❍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 주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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