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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11월 3일부터 별도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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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4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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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10월 29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33.75㎢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월 3일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자연녹지지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1월 3일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해제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거래 전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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