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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현장애로 듣고 규제 분석부터 법령 개정안 마련까지 지원 가칭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네이버·현대위아 등 기업과 전문가 참여, 첨단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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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5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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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경영·기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애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처럼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시간·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관련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도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적용하고 있어,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특성에 맞게 ‘지능형주차장’을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만 설명해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통역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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