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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장애인 재활·정서회복 돕는 ‘치유승마’ 제도화 나선다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치유승마 정의·지원근거 명문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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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6  2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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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과 승마활동을 활용한 ‘치유승마’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치유승마’를 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승마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관련 기관·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유승마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역이나 이용 가능한 시설의 차이로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치유승마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은 최 의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유승마의 접근성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살피며 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을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 의원은 “말과의 교감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도민에게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치유승마를 특정 행사나 일부 시설의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필요한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 경기도형 치유승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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