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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재개8천대 분 지원금 국비 66억 8,900만원 추가 확보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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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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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몰려 예산이 소진된 경기도 수원과 안성, 포천, 광주시가 26일부터 보조금 지원을 재개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노후경유차 8천대 분에 해당하는 국비 66억 8,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28개시 중 지난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16개 시에 배정된다.

16개 시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등이다.

경기도는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 1000대, 안성시 600대, 포천시 300대, 광주시 200대를 집중 배정해 26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50:50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 8일 만인 18일 1년치 예산의 46%가 지급돼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원시와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의 경우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박승삼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목표를 2만782대로 정하고 사업을 시행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1만 5천대 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국비 추가를 요청해 8천대 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나머지 7천대는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지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보조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하면 구매보조금 2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내년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17개 시(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하남, 과천)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2020년부터 나머지 모든 시 지역(군 지역 제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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