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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시·군청에서 쉽게 확인하세요2월 1일부터 그린벨트 소재 21개 시·군에서 열람 가능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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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7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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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에서도 항공사진 열람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우선 해상도가 1/5,000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1/37,500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다.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포털이 2000년대 들어 촬영을 시작한 데 비해 도는 40여 년 간 축적한 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해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 세무서 등 공증 인정이 되는 차별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로 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될 것을 기대한다”며 “도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을 공유해 One-Stop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통해 총 1만4,700매의 항공사진을 일반에 제공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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