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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대출 ‘특례 보증’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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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7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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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선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6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392명의 소상공인이 401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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