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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소규모는 설치 제한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해 2월 1일 시행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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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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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고, 소규모는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개정 조례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일반주차장(자주식)을 설치하면 주차 면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소유주의 주차면 확보 의무를 반으로 줄여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를 자진 철거하게 하려는 완화책이다.

대상은 한 개의 주차 면에 주차구획이 위·아래 2층으로 돼 있는 단순 승강식, 경사 승강식, 경사 피트(PIT)식, 승강 피트식, 승강 횡행식의 5개 종류,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다.

성남지역 69곳 건축물에 설치된 137기(주차면 574) 기계식 주차장치가 해당한다.

이는 성남지역 전체 374곳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 총 443기(주차면 8865)의 31%를 차지한다.

5개 종류의 2단식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 당시,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최근 출고되는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고장이 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조례에 신설 명시해 소규모 신규 설치를 제한했다.

법정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인 건축물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주차장 설치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기존 200㎡당→135㎡당 1대, 창고시설 주차장은 기존 400㎡당→3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주차장은 기존 300㎡당→200㎡당 1대로 각각 강화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각 지자체의 형편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6조’를 따른다.

노후화 된 기계 주차장치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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