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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들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계통연계 비용 지원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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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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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산형전원 계통연계’는 태양광 시설의 발전사업자가 설비를 갖춘 후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분산형전원 계통연계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특히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해왔다. 실제로 도에서는 지난 한 해 7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약 3억 8천만 원 가량을 계통연계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액은 설비용량 1kW당 8만원 이내로,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설치한 설비용량 100kW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포일인 2015년 6월 25일 이후 허가를 받고 2016년 4월 21일 이후에 개시신고 수리한 발전시설이다. 단,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6,250kW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30~5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1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에너지과(의정부시 새말로1 4층)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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