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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시행 한 달‥7천여 대 혜택 받아지난해 12월 5일부터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 시행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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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5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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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으로 약 한달 간 7천여 대가 넘는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의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일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를 조사한 결과, 총 7,666대의 택시에게 919만 9,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고양 택시에는 총 3,481대에 417만 7,200원을, 파주 택시에게는 총 70대에 8만 4,000원을, 김포 택시에게는 총 4,115대에게 493만 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차량으로, 관할 시(市)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았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소형차량 기준 편도 1,200원)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택시 통행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에는 김달수(더민주·고양8)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공포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고양, 파주시, 김포시,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일산대교 측은 유보 통행료 금액 자료를 합산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일산대교 측이 제시한 통행료 후불수취 금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도는 이를 위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과 12월 통행료(1개월분) 지원액 1,900만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어 12월 5일자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공고 제2016-597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를 고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186만 명의 고양, 김포, 파주 지역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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