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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 등 도내 6,500여 법인에 세무조사 실시도 자체조사 75개, 시·군 자체 6,503개 등 총 6,578개 법인 대상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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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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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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