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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5개사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업체당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 최대 2개, 1,000만원 한도내 지원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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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8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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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2017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9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인증획득업체의, 90%이상이 국내외 마케팅 및 매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75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275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인증수요를 대처하고자 인증규모를 기존 137개에서 275개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업체당 인증 지원 개수를 2016년 1개에서 올해 2개로 늘려 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총소요비용의 60%, 인증 2개, 1,000만원 한도)이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불 이하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단, 1차 모집 시 예산이 소진될 경우 2차 모집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세계각국의 분야별 인증획득을 통하여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55-791-33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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