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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담장·주차장 등 안전점검 실시경기도내 18개 시군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 대상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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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5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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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관리가 미흡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15일 올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등 도내 18개 시군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비용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반면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 외의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일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지정 점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점검은 사전조사, 육안조사, 현장시험, 종합평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안전점검 내용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배치의 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세입자여서 안전점검비용 확보가 어렵다”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시군 81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7억500만 원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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