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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2개 공공 사업지구, 지반침하·포트홀 등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공사장 및 주변지역 균열발생 여부, 사면불안정 여부 등 중점 확인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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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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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재 공사 중인 공공 택지개발·주택 사업지구에 대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6일 화성·시흥·남양주 등 19개 시 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 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면적 1억578만5,000여㎡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18개소와 2,612만4,000여㎡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 14개소 등 총 32개 사업지구다.

점검은 6개 점검반이 투입돼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등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붕락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붕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후 사업시행자는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대상 중 14개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1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 대해선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도 이뤄진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란 부지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수립하는 광역적 기반시설 계획이다. 광역적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대중교통체계, 철도 등이 있다.

도는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정상추진 여부, 예산확보 현황과 계획,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갈등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 과장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적 기반시설이 입주 이후까지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도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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