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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하천분야 규제 해소법적근거 폐지된 조례 조항 삭제 및 감면율 유효기관 확대로 도민부담 완화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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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1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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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모든 산업시설에서는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에 의거해 공업용수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면제 기준을 ‘월 1만㎥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배수량이 ‘월 1만㎥’이상인 산업시설에만 배수 점용료를 부과·징수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구(舊) 하천법에서 ‘산업시설에 대한 배수 점용료 부과 기준’ 항목이 폐지 됐고, 이에 따라 ‘징수 규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기존 조례가 도내 산업체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존 조례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의 배수(주수) 항목을 삭제하게 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에서도 도내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 ‘영구적’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히 합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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