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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확대 실시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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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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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2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장 휴어기, 종묘방류, 해안 쓰레기 청소, 어획량 축소 등 자율적으로 어장과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장 김동수)는 지난해 1,446명을 대상으로 84회 실시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2,197명을 대상으로 100여 회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토론 ▲공동체 지도자 리더쉽 강화교육 ▲공동체 수준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교육에 참여한 화성시 백미리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자체 적립금’을 전년 4,300만 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1억 700만 원 적립한 바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규약,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 소장은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통해 모두의 자원인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실시해 도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어업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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