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
성남시, 874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고의적 납세 회피 찾아내 중과세 추징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2.22  16:00: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 내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인 성남 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한다.

세무조사에는 시청 징수과 담당 공무원 4명이 투입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받게 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