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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28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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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3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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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23일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 화성, 고양, 이천, 양평, 가평, 연천 등 12개 시군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발 방향을 담았다.

특히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존 계획이 주로 ‘반환 공여지개발과 주변지역 도로사업’ 위주였으나, 이번 계획(2018~2027년) 변경(안)에는 주변지역 사업을 ‘도로‧교통, 관광‧인프라, 문화‧복지 사업 등’ 으로 확대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시군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추진이 필요한 주변지역 지원 신규사업 100건을 포함해 총 213건의 사업들이 조정·변경될 전망이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견들은 검토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예산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반환기지 개발 사업 촉진 및 민자 유치 등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제도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공여구역 면적은 총 211k㎡로, 전국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환대상 중 활용이 가능한 22개소 중 16개소만 반환되었고, 6개소는 현재까지도 미반환 상태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60여년간 미군주둔 및 반환된 기지의 미개발로 인해 세수손실, 도시개발 지연 등 경제적 피해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시이미지(군사도시) 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계속해서 겪고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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