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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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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4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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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 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또,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 원, 밭 60만 원의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3개 시·군 1,868 농가 1,160ha 필지에 대해 총 7억5,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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