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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21일~7월20일) 27일 고시지난해 금어기(6월 한달 간)에서 변경돼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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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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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을 ‘2017년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27일 고시했다.

낙지 포획·금지 기간은 낙지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정됐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낙지 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도의 경우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지난해 6월 1일~30일로 설정했다가 올 들어 변경했다.

도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와 조업구역이 같은 인천시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맞추기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어기 중 낙지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낙지의 주 산란기는 6월부터 7월까지로 기존의 금어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조업구역이 겹치는 인천시와 시기를 맞춰 어업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이 변경됐다”며 “어업인이 변경된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확실히 인지하고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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