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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실시이혼여부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전문가상담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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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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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일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인 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 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법원-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잇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법원의 내규를 개정해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했으며, 전문가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이번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만 5천 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혼 전・후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심화부모교육, 의사소통훈련 등 다양한 후견프로그램과 비양육 부모 캠프, 양육자와 함께하는 정서・양육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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