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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활성화 할 사업 제안 모집새로운 소비자시책 발굴 공모
정찬영 기자  |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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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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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올해 도내 소비자 단체 및 대학,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활성화 확산을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제안 공모는 ‘2017 소비자권익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소비자피해처리 등 사후구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권역별 경제교육의 확대시행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는 도내 소비자(경제)단체 및 대학, 유관단체 등 소비자 관련 사업추진 차원에서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 요구, ▲소비자단체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기여,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 및 경제마인드 향상 도모,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등에서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독창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도는 두 차례에 공모를 실시해 위 4개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차등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며, 수행과제로 선정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차 공모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2차 공모기간은 3월 13일부터 22일까지다.

특히, 도는 이를 통해 소비자단체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컨소시엄) 사업을 추진, 각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도민들의 실질적 소비자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민관협력 협업관계’를 구축·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신청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심의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소비자권익활성화 확산 정도, 주민욕구 충족도, 소비자 시책 반영 여부 등이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무역자유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자상거래, 금융,통신, 운송 등의 서비스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공유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참신하고 새로운 특화사업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찬영 기자  jcy7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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