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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 도움을 주려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12시에 성남시청 모란관에 마련된 상담 창구를 통해 시(市) 고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가사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상담은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자간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분기별 마지막 달(6·9·12월) 넷째 월요일은 각각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031-729-2272~4)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2010년도부터 마련된 성남시청 법률 상담 창구는 매년 호응 속에 운영돼 지난해에만 민사,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9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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