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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추진소액 지방세 환급급 기부할 수 있어요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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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3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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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금년 3월부터 5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수정구에서는 찾아가지 않은 5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 2,332건 26,089천원에 대해 2017.3.22.(수) 환급 안내문과 함께『지방세 환급금 기부 동의서 및 양도(기부)신청서』를 발송하였다.

환급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기부동의서 및 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정구청 세무과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부 신청을 하면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 반환 신청은 구청방문 없이 전화, 팩스, 인터넷(민원24시, 위택스), 성남시 ARS 031-729-3650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5년간 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환급 신청하기 바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반복적인 환급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환급금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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