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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추진 입법예고청년 참여와 자립기반 구축 정책으로 지원
고정자  |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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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3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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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 시행에 이어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여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4월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정책을 추진할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 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의 나이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나이는 만 15∼29세다.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30만4192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97만4755명(2017. 1월 현재)의 31.2%에 해당한다.

조례안은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앞선 2015년 12월 18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면서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성남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말했다.

 

고정자  a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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